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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住民登錄法)

첫째, 누구든지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18조의6제1항 및 제20조제1항).

둘째, 누구든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18조의6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7호).

셋째,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18조의6제3항 및 제21조제3항).

※ ~~~ 는 위조된 주민번호 사용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