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가장 받기 까다로운 비자 중에 하나가 미국 비자이다. 무사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 중이라는 뉴스가 항상 나오지만 비자 발급 거부율이 높아 아직은 무사증 협정은 요원한 것으로 느껴진다.
미국비자의 종류는 많으나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 및 관광비자인 B1/B2 비자, 학생 비자인 F1 비자정도이다.
비자를 쉽게 받는 방법은 여행사를 통하는 방법이다. 미국 대사관에서도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TARP, 학생인 경우는 URP를 이용하면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에 다시 온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본인이... 1. 학생
2. 현직장인
3. 퇴직자
재정보증인이... #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직계가족 이외의 분이 보증을 설 경우에도 준비할 수 있는 직계가족의 서류(통장사본이나 재산세과세증명원 등)도 함께 준비하세요. 1. 사업자
2. 직장인
3. 직계가족이 재정보증을 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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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발급기관
<#> 유의해야할 서류 통장사본 통장개수에 상관없이 본인, 보증인의 통장을 준비하면 된다. 복사는 처음 이름과 도장이 나와있는 면부터 최근 거래내역까지 매 페이지를 모두 복사해야 한다. 통장의 종류는 반드시 보통예금일 필요는 없으며, 적금, 신탁통정도 가능하며, 증권투자통장이나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보험증서도 가능하다. 갑근세납세사실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은 갑근세를 납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 받으실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나 갑근세납세사실증명원을 작성받아서 해당세무서에 가셔서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따라 세무서에 확인을 받아 도장을 받는 작업까지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본인이 직접 세무서의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사업체가 작을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세무사 사무소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곳에 문의해야 한다. 월급명세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에서 근무를 했거나, 정직원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직접 월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에 의뢰해서 작성한 후 회사 직인을 찍으면 된다. |
한국에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게 인터뷰 없이 대행업체를 통한 서류 접수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신발끈 대행)=> 대행비 10만원(번역 및 비자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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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P(Travel Agency Referral Program)란 대사관에 인터뷰 없이 서류만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 받는 제도로 미대사관에 허가되어 있는 여행사만 가능합니다.(현재 90-110여개 여행사가 가능) * TARP 신청자의 기본 조건 - 만 25세 이상의 남녀 * TARP에 필요한 서류 2000년 7월 1일부터 세무서에서 갑근세와 부가세 발급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미국비자 구비서류의 변동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론 아래의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해야만 TARP접수가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발급되지 않는 서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지 못한 분은 저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TARP접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고.. 이제부터는 조금 특이한 경우와 색다른 상황에서의 서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합시다.
보증은 본인, 배우자, 자녀만 가능하구요.. 남자가 여자의 보증으로 신청을 할 경우 직업이 없거나, 남자의 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면 TARP가 불가능합니다. 사위나 며느리의 보증은 인터뷰를 거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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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1. 재직증명서
2. 갑근세 납부 증명서(국가, 지방 자체단체 및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법인, 상장회사 등은 자체 발급이 됩니다. 자체발급이 안되는 회사는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발급을 의뢰하시면 되구요, 세무서와 거래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3. 원천 징수 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99년 1월 이전에 취업한 사람에게만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이 됩니다.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명함
6. 의료보험증 사본(직장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내역서[1년에 2번 발급되며 팩스로 받으볼 수 있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7. 사원증 사본
8. 주민등록등본
9. 사진 1장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 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2. 부가세 납부 증명서(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
4. 명함
5. 의료보험증 사본
6. 주민등록등본
7. 통장사본(회사 입출용 통장 사본)
8. 사진 1장
URP는 University Refferal Program의 약자이다. 지명도가 있는 재학중인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비자를 쉽게 발급해 주는 제도로 학교추천서와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2000년 9월 현재 52개 대학교가 대상 학교이지만, 부분적으로 총장제량으로 URP를 유보시키고 있으므로(연대, 홍대 등) 미리 학교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계속 대상 학교가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누락된 학교의 학생인 경우 미리 학교에 확인해 보기 바란다. 특히 여학생인 경우는 재학 중에 받아 놓는 것이 매우 유리한데, 미국 비자의 경우 연장이 매우 쉽기 때문이다.하지만 99년 1월 상황은 졸업을 앞둔 4학년 여학생인 경우 URP로 신청하는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신발끈에서는 10만원에 URP 비자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URP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가서 비자신청서에 URP 스탬프와 URP letter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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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자 신청시 주의점 여행사를 통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신청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거절 비율이 한국인의 무사증 협정체결에 큰 방애가 된다는 것도 명심하자. 하지만 한 번 받으면 연장하기는 매우 쉬우므로 조건이 될 때 미리 미리 받아 두는 것도 좋다. <> URP/비자연장/60세 이상 URP나 연장, 60세 이상의 비자 신청은 매우 간단하므로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미국대사관 뒷문쪽으로 간다. 한미은행에서 미리 비자피 영수증을 구입해서 갈 수도 있지만 대사관 주변에서 아줌마들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택배 신청서를 작성하고(대금은 받을 때 치른다), 여권과 비자피 영수증, 택배 영수증을 구비서류와 함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창구는 8:00~11:30, 13:00~16:00(월~금, 수요일은 오전만, 공휴일 제외)에 문을 연다. 신발끈은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비자발급을 대행한다. <> 일반으로 신청할 경우(학생비자 포함)
@ 주의 : 이때, 비자가 통과됐다면 택배로 비자를 받으면 여권에는 비자가 스티커 처리되어 있다. F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때 제출한 I-20가 봉투에 봉해져 여권뒤에 Staple되어 함께 배달된다. 봉투는 미국 입국시 이민국에서 개봉하도록 처리된 것으로 절대로 본인이 임의로 개봉하시면 안된다(가족들에게도 꼭 알려둘 것) 비자신청후 비자가 여권에 찍혀 발급되기 까지는 5-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택배신청서는 발급된 즉시 본인이 원하는 주소로 배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뷰후 비자를 찾기 위해 대사관에 다시 나가는 불편함을 줄여준다.택배신청서는 대사관 창구옆에서 구하실 수 있으며, 종류는 한진택배와 DHL 두 종류가 있다.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란에 작성을 하시고, 맨첫장은 본인이 보관하여 발급여부를 확인(신청서에 확인할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재되다.)하거나 혹시나 모를 분실에 대비한다. 나머지 뒤 3장은 접어서 여권 뒤에 staple하시면 된다. 이때, 접수일자가 보이게 붙여야 한다.택배비용은 후불이며, 배달 받는 곳의 주소는 사람이 항상 있는 곳으로 적으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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