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 노하우/재테크

전셋집 마련도 ‘재테크’, 현명한 전세 구하기 요령

오뚜기 2007. 8. 9. 08:40
2년 전 직장생활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이모(29세)씨. 직장 근처 원룸에 전셋집을 마련했던 그는 최근 신혼 보금자리 마련을 앞두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못하다가는 애써 마련한 신혼집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 전셋집을 구할 때도 이것저것 따져봐야 나중에 큰 코 다치지 않는다는 주변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게 지금은 후회막급이다.

전셋집 마련도 ‘재테크’다. 전세보증금으로 많은 돈을 들이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종잣돈을 모으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 또 앞의 사례처럼 새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내집마련 문턱에서 좌절할 수도 있다. 내집 마련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현명한 전세 구하기’ 요령을 알아본다.

전세 보증금은 최소화하라 = 전세 보증금을 2년 후 고스란히 돌려받을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화폐 가치의 하락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1억 원이 전세기간이 만료됐을 때에는 그 이하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유자금을 만들어 내집마련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싼 전셋집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직장 출퇴근에 큰 무리가 없다면 서울보다는 수도권 일대로 발품을 팔아보자. 구리나 부평, 의정부 등지는 서울과 연결되는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등 교통여건이 좋으면서도 전세가가 저렴하다. 특히 수도권 택지지구는 싼 전셋값에 잘 갖춰진 생활 편익시설을 두루 누릴 수 있어 좋다.

최근 들어선 동탄신도시처럼 대규모 입주가 있는 곳을 눈 여겨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곳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가가 주변 시세 이하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조금만 서두르면 층부터 향까지 내 맘대로 고르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당분간 편익시설 부족은 감수해야 하지만 싼 값에 새 아파트 전셋집을 얻는다는 데서 다소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수도권 외곽에 전셋집을 구하면 교통비가 더 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생긴다면 개포동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해결책이다.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인데다 언제 재건축이 진행돼 헐릴지 모른다는 단점을 안고 있지만 값싼 전세가로 강남 요지에 정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계약기간 중 집을 비어줘야 하는 불상사도 거의 없을 전망이다.

전세가 잘 빠질 곳을 구해라 = 전세는 구하는 것 못지 않게 빼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집주인과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요층이 넓지 않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아파트 중에서도 나홀로 단지나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여건이 좋으면 세입자들이 풍부하게 몰려 보증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소형평형 비중이 높은 대단지거나 주변 편익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에도 전세 거래가 활발하다.

유지관리비도 절약해라 = 종자돈 마련을 위해 한 푼이 아까운 세입자들에게 아파트 관리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독신이거나 향후 2~3년 내에 출산 계획이 없다면 평형을 줄여 관리비를 최소화하자. 대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이용하는 지역난방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전셋집 마련 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맞벌이 부부라면 필요할 때만 난방을 할 수 있는 개별난방 방식이 중앙난방보다 유리하다.

또 한 번 전셋집을 구할 때 내집마련 전까지 최소 3~4년 정도는 거주할 것을 고려해야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집을 옮길 때마다 드는 이사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중개수수료 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세대출도 슬기롭게 =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보자.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뺀 세전 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의 소득만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대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최고 6,000만 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4.5%다. 단, 이 경우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0.7% 선인 보증료를 연 1회 납부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최고 5,000만 원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4.5% 금리를 적용 받는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최고 3,000만 원,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5.5%다. 2년 일시 상환 방식으로 2회,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중간에 상환할 수 있다.